오산, 내달 30일까지 봄철 방치차량 정리
오산, 내달 30일까지 봄철 방치차량 정리
  • 강송수 기자
  • 승인 2017.03.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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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봄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해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내 6개 동사무소 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후미진 공한지 등을 돌아본다.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근거한 차량으로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10일)을 주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

이용석 교통과장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된다”며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산/강송수 기자 ssk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