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반 편성
성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반 편성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03.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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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 합동… 23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활동

경기도 성남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간은 물론 밤에도 번호판을 떼는 야간영치반을 추가 편성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수정 등 3개구 합동의 4조 48명으로 야간영치반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시내주차장과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대상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매주 화요일 새벽기동대와 평소근무시간 활동까지 포함하면 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시간과 장소, 체납횟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떼내는 동시에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적용받아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원의 20%(125억원)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시는 278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5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