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총수 일가,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롯데총수 일가,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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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책본부가 입안”… 신동빈 “부친이 급여 등 결정”
신동주 “보수지급은 당연”… 서미경 “매점 임대 관여 안해”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가운데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일군 분신 같은 롯데에 피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보유 주식 매각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문제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서유미(사실혼 관계)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신영자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신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 상의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채정병(전 롯데카드 대표)씨가 가족들 급여안을 만들어오면 신 총괄회장이 각각 옆에 지급할 금액을 손수 펜으로 수정해줬다”고 말했다.

또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부인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하고 적법하다”며 공짜 급여 혐의 등을 부인했다.

서미경씨 측도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 배임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영자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시작부터 종료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사건을 공소사실 별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먼저 재판부는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를 심리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장영환 전 피에스넷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