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상법개정이 관건
우리銀 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상법개정이 관건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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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과 탄핵 정국에 처리 지연…노조, 24일 주총 '주시'
▲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움직임이 국회의 상법 개정 지연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요구해왔던 노동조합은 일단 오는 24일 열리는 우리은행 주주총회를 주시하겠단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이미 지난해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 당시부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를 요구해왔다.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의 지분 4.45% 확보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추천에서는 제외됐다"며 "이는 4~6%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사외이사 5명을 추천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애초 노조는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해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추천 1인을 사외이사에 의무적으로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상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서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일단 오는 24일 열리는 우리은행 주주총회를 주시하겠단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과점주주가 주로 증권·보험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주총에서 시장 논리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끼워 팔기 등 무리한 영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이를 감시하기 위해 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지난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시작됐다. 성남시도 올 상반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럽 31개국중 19개국이 근로이사제를 채택 중이며, 영국도 지난해 테리사 메이 총리가 "모든 기업에 근로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도입 수순을 밟고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