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D-1… 13가지 혐의와 '모르쇠' 전략에 대한 고찰
박근혜 소환 D-1… 13가지 혐의와 '모르쇠' 전략에 대한 고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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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도 혐의 계속 부인할듯… '대질신문' 필요성 제기
▲ (사진=연합뉴스)

오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받는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일부는 '선의'로 행한 일이라고 해명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와 그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 검찰의 8가지 혐의… 朴 "엮인 것이다" "좋은 의도였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검찰이 주로 조사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기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전경련 주도로 문화·체육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선의'로 행한 일일 뿐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

이후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외교·안보 기밀문서와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홍보적 관점에서 연설 표현을 쉽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려고 도움을 구했던 것"이라며 "좋은 의도를 일각에서 안 좋게 엮은 것이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 특검팀의 5가지 혐의… 朴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

이에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6일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죄목으로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이 추가한 혐의를 죄명으로 나누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특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다.

이 중 특검팀은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자 이를 들어준 바가 없다"며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부정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이 추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선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앞서 검찰이 적시한 KT에 광고대행사로 최씨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과 함께 최씨 회사 더블루K와의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없다거나 몰랐다고 발뺌했다.

최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KEB하나은행 임원에게 인사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외압 혐의(강요 미수)에 대해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이번 검찰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효율성 등을 이유로 혐의자들과의 대질신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 당시 뇌물 혐의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신문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