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非)은행 금융사 고금리 대출관행 개선할 것”
금감원 “비(非)은행 금융사 고금리 대출관행 개선할 것”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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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합리한 대출 관행 뜯어 고친다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금융관행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를 내놓고 금융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그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차주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일부 금융사가 담보를 유예기간 없이 즉각 경매처분하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한이익이란 사전에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 중심으로 형성된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직·폐업 등 차주에게 갑작스런 재무적 곤경이 생겼을 때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기한이익이 사라진 이후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 보호방안을 내놓는다.

비은행 금융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나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도한다. 더불어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펀드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 기준으로 보수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들과 논의를 한 다음 펀드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보수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이 꼽은 다른 개혁과제로는 금융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과 비 은행 금융사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외에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 개선,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등이 있다.

금감원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가급적 7월말까지 순차적 발표하고, 금융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