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5명 법정… 신격호·서미경도 출석 예정
롯데 총수일가 5명 법정… 신격호·서미경도 출석 예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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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재판 시작… 장녀 신영자 이사장도 출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법정에 출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 모두 법정에 나올 예정이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날은 첫 재판인 데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 때문에 오후에 기일을 잡은 만큼 간단한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신 총괄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만 5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수사 단계부터 롯데 측의 반발이 거셌던 터라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공방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