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저축銀 보고서 작성 부담 낮춰드려요”
금감원 “중소형저축銀 보고서 작성 부담 낮춰드려요”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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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중소형사 보고서 대신 쓴다

▲ <개선 전·후 업무 FLOW>.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중소형저축은행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형보고서 외에도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수시로 내야 하는 비(非)정형보고서가 300여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적 자료가 공유되고 있음을 감안해 20일부터 이런 비정형보고서를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 써서 제출하게 했다.

이 조치로 작성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저축은행은 중소형 67개사다. 자체 전산시스템이 있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등 12개사는 기존처럼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현재처럼 개별 저축은행이 작성해서 제출한다.

금감원은 시행 초기에는 단순 통계 위주 자료 중심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대리 작성 신속성과 적확성 등을 검증한다. 다음달 10일부터 더 상세한 자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