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양구,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03.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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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으로 경제난 돌파

강원도 양구군이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군청 다목적실에서 ‘2017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40세의 주민이지만 설명회에서는 모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설명하므로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휴·폐업 업체와 유흥·향락·담배·주류도매업 등을 제외한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과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시책을 안내하며 참석자들과 문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현재 군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연중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40세인 자로서 관내의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해 업종을 전환하려는 창업 2년 이상의 청년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체별로 실사한 후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면 업소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와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