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납입능력·유지기간 질문한다
변액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납입능력·유지기간 질문한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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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합성 진단 항목 늘려

▲ 금융감독원

7월부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찾는 절차인 ‘펀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내놓았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단점은 위험성이 높고 조기 해약 시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적합성 진단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과 수입이 줄었을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 납입능력 확인 항목과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보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넣었다.

또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인지도 묻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따라서 진단 항목이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소비자가 부적합한 응답을 택할 경우 진단 점수와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게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험계약 최소 유지 기간을 묻는 항목에서 ‘7년 미만’을 고를 경우 가입 부적합자가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을 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했다.

적합성 진단 생략 요건도 강화했다.

적합성 진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 확인서’를 낼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전체 소비자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좁혔다.

변액보험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요구하면 보험설계사는 변액상품, 펀드군의 목록만 제시하고 적극 안내하지 않게 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시 ‘펀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펀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진단 내용을 분석한 다음 소비자 성향을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5단계로 분류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 5개 등급의 펀드군 가운데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찾아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가운데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에 비해 높은 위험 등급의 펀드로 변경 신청하면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재평가해 변경 여부를 정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