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회장 13시간 조사…뇌물 혐의 부인
檢, 최태원 SK회장 13시간 조사…뇌물 혐의 부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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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면세점 특혜 의혹 등 조사…박前대통령 조사 때 참고할 듯
▲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최 회장의 이번 검찰 출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의 재출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사면, 면세점 사업선정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출연금을 납부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면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2차 면담 직후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등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장시간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1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최 회장을 소환한 것은 보강조사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삼성·SK·롯데 등과의 ‘대가성 자금 거래’ 의혹을 집중 파헤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진술 내용도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이외에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433억원대(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롯데도 면세점 사업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43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75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SK와 롯데가 지원한 자금과 각종 특혜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최 회장과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들 그룹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이나 기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일괄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