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통령 검찰 소환 앞두고 열린 '탄핵무효' 집회
박前대통령 검찰 소환 앞두고 열린 '탄핵무효' 집회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3.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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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들 추모하고 박 前 대통령 위로… 진실 밝힐 것"
▲ 18일 오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대한문 앞에서 헌재 인근 시위에서 사망한 김모씨 등을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박영훈 기자

친박(친박근혜)단체 모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18일 정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헌재 앞 시위에서 사망한 김모(72)씨, 이모(74)씨, 김모(67)씨에 대한 영결식과 추모제를 겸해 열렸다.

'3·10 항쟁 애국열사 순국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집회에서 "세 명이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것은 5·18 이후 처음이며 시위 현장에서 시민이 즉사한 것은 6·10 항쟁 이한열 열사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2명에 대해 "이 열사는 안국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경찰 장벽을 넘으려다가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고 사고를 당했다"고 했고 "김 열사는 경찰 차벽을 넘어 행렬 최선두에 서다가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압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김씨는 다른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경찰 소음관리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과다출혈로 숨졌고 다른 2명은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

▲ 18일 오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대한문 앞에서 헌재 인근 시위에서 사망한 김모씨 등을 위한 추모행사를 한 후 운구를 하고 있다.ⓒ박영훈 기자
정광택 국민저항본부 공동대표는 "열사님 세 분께서는 헌법 유린인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살아남아 죄인이 된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 영결식을 마무리하고 운구 차량과 함께 안국역 인근으로 행진했다. 안국역 인근에서는 기도회를 열고 대한문 앞으로 돌아와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 본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문 앞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산발적으로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 파면의 무효를 주장했다.

▲ 18일 오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박영훈 기자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응로 활동한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냐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말 반헌법적인 인권침해로, 법률상으로는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자택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제 불찰과 무능을 사죄드리려고 갔는데 천만뜻밖에도 환히 웃으시며 밝은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보고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감사와 격려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사전 예고 없이 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지만, 그 직후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한 인터넷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이날 집회를 찾은 참가자들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경찰은 대한문 앞 세종대로 2개 차로만 통제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