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실제입국은 먼 얘기
덴마크 검찰,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실제입국은 먼 얘기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3.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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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조건 모두 총족"… 정씨 측 소송·망명신청 등 '지연 작전' 펼칠듯

▲ 덴마크 올보르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사진=AP/연합뉴스)

덴마크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검찰은 17일(현지시간) 검찰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송환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씨 측은 이 같은 송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씨 송환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정씨는 앞으로 3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를 할 수 있다.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면 올보로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검찰의 송환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씨는 최소한 시간 끌기는 가능하다.

아울러 정씨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가 정치적 망명까지 신청할 경우 망명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게 돼 정 씨는 상당한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실제 정씨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