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조사위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조속 이관"
세월호 국민조사위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조속 이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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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이 기록물 지정해 열람 막을 가능성" 의혹 제기
▲ (사진=국민조사위 제공)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조사위원회'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을 온전하고 조속히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조사위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후 무려 나흘 만인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작업에 착수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힐 통화기록과 출입기록, 보고자료 등 그날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엔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주체는 대통령'이라고 돼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정 권한은 대통령 그 자신에게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사유 6가지는 대통령 업무행위를 한 대통령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또한 동법에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데 지정행위가 필수적인 사항도 아니며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정주체는 대통령 본인에 한정하고 최소화 해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증거기록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지정기록으로 지정될 경우 당장 검찰 수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권 인정은 지정기록물제도를 악용해 중요 증거기록을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막고 온전히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라며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히 밝혀내고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미비한 보고 및 지시사항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시작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보호기간으로 설정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없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