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일까 뇌물일까… 최순실 혐의, 박前대통령 조사후 결론
강요일까 뇌물일까… 최순실 혐의, 박前대통령 조사후 결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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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 협의 거쳐 다음주 재판서 의견 개진"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다음주 박근혜 전 대통령(65) 소환 이후에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관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는 이 돈의 성격을 강요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결론낸 바 있다.

최씨에게 제공된 돈의 성격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임에 따라 이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재판과 공통되는 다른 재판이 있는 만큼 (다른 재판을 수사한 부서와) 협의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는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뇌물 혐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요구한 것이 되지만, 검찰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따르면 삼성 측은 피해자가 된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법리 등을 검토해 삼성의 자금 지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기존처럼 유지하거나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뇌물수수를 주위적 공소 사실로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등을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기자들과 만나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삼성은 최씨 측을 지원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a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