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 후원 증언 거부… "자꾸 대통령 끌고들어가"
최순실, 삼성 후원 증언 거부… "자꾸 대통령 끌고들어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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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삼성 후원금 재판서 "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을 결부시켜 혐의를 구성하고 진술·증언을 요구한다는 뉘앙스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후원과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금액을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해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영재센터가 삼성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1차 후원을 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신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한 뒤 "나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이 삼성이 후원할 거 같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에서는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고 김종도 자꾸 그러는데 증언을 거부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후 삼성 후원 관련 신문에 증언하지 않았다.
최씨는 신문에 앞서 "뇌물죄와 관련해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각각의 신문사항(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편 최씨는 장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은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