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재배당(속보)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재배당(속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03.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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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존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61) 후견인의 사위라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