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어겨 1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567대에서 엔진오일 과다 주입 및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상적인 제원상 출력보다 약 7.3% 낮은 수치로,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 위반 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5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한국지엠은 작년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할 때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약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이 한국지엠에 부과된다.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는 모두 리콜 대상이다.
차량 소유자는 이달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 8대(제작 일자 작년 9월 7∼30일)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륜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량 소유자는 이달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