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中企 우대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中企 우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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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정부물품구매 적격심사부여·은행대출금리우대 등 혜택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6년을 맞았다.

공공부문의 인증을 의무화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인증 부여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가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심사기준도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낮추기로 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6월16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업은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