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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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5일 사전투표… 입후보자 내달 9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을 5월 9일로 공식 결정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정부는 올해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최대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더해 5월 9일이 선거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찌감치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쳤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홍윤식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