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주택가, 건설 중장비 불법주차로 몸살
가평 주택가, 건설 중장비 불법주차로 몸살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7.03.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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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읍면 주민들 강력 단속 촉구

경기도 가평군 관내 6개 읍면 주택가, 도로변, 농지 등에 건설 중장비가 불법주차를 하는가 하면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지역 주민 오모(58)씨는 “심야에 주택지 이면도로 주변 불법 주차를 상시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불법주차 단속 및 주택가 중심으로 심야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심야시간대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수백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건설기계의 증가와 차량통행 방해 등 주택가 생활환경 저해 및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어 오전 6시부터 대형 중기 엔진소음 및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은 관내 건설 중기 보유 현황굴착기 327대·로더 70대·지게차 138대·덤프트럭 83대·기중기 4대·콘크리트 믹서 트럭 38대·천공기 15대·대형 중장비가 총 675대로 자가용 영업용 중 약 80%가 불법으로 차고지도 없이 일반농지에 불법주차하고 있다.

불법주기 단속은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 주차토록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 및 홍보로 건설기계 주기장 입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