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예고'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받는 13가지 혐의
'소환예고'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받는 13가지 혐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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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특검팀 '뇌물죄' 각각 적용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혐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죄목으로 5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개에 이른다.

우선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이 외에 특검은 뇌물 혐의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3개 혐의를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아울러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