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역대 대통령 중 4번째 檢조사… 예상 시나리오는
朴, 역대 대통령 중 4번째 檢조사… 예상 시나리오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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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사받은 705호실 유력…서울중앙지검 조사는 최초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한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그는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순조롭게 검찰조사에 응한다면 소환 당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아래 삼성동 사저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경호·경비 혜택은 받고 있다.

이후 검찰에 도착하면 청사 현관에서 포토라인에 잠시 선 후, 7층 형사 8부 영상녹화실(705호실)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해 10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처음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조사받은 곳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 검사가 직접 조사 장소에 가 박 전 대통령과 인사나 면담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되고 있다.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소속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맡았던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연수원 27기)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조사해온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연수원 28기)이 직접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 된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4000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2009년 4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조사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향인 합천에 내려가 끝까지 버티다가 구속돼 구치소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은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