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소환 불응땐? '강제수사 동원'
박 전 대통령 소환 불응땐? '강제수사 동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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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3차례 정도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사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원론적으론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 선임이나 변론 준비,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고, 특검 단계에서도 특검 측의 ‘일정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젠 박 전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고, 이미 대면조사를 미루는 듯 한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당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채 만에 하나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가 머무는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 지지자 등이 뒤엉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