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檢 포토라인 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 檢 포토라인 서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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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측에 15일 소환날짜 통보…피의자 신분 조사"
파면 나흘만에 결정…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조율 없고 대선 상관없이 수사… 포토라인은 전례 검토"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15일께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날짜와 장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일정 조율에 대해선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소환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 만이다. 소환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3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온 검찰은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인정돼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선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대해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특검의 대면조사 불발 계기가 된 영상녹화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원론적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선 전직 국가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가지 전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