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시행'
특별관계자 거래·최저자본 준비기간 산정기준 완화
특별관계자 거래·최저자본 준비기간 산정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및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밝혔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 동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돼 실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험 등으로 인해 리츠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주식소유제한을 기존 30~40%에서 최대 50%로 완화했다.
또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시 필요한 주총 특별결의 절차를 보통결의로 완화해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보유한 부동산의 리츠편입이 보다 원활해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리츠 운영 여건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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