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1인 주식소유 50%까지 확대…'투자여건 개선'
리츠 1인 주식소유 50%까지 확대…'투자여건 개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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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시행'
특별관계자 거래·최저자본 준비기간 산정기준 완화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부동산투자신탁(리츠)에 대한 투자가 한결 수월해진다. 기존 최대 40%로 제한됐던 1인 주식소유제한선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시 필요한 절차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및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밝혔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 동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돼 실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험 등으로 인해 리츠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주식소유제한을 기존 30~40%에서 최대 50%로 완화했다.

또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시 필요한 주총 특별결의 절차를 보통결의로 완화해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보유한 부동산의 리츠편입이 보다 원활해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리츠 운영 여건을 개선했다.

▲ 부동산투자회사 현황.(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