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임산부는 야간근무 제한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임산부는 야간근무 제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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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도입 등 '공무원 복무규정' 국무회의 통과
▲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시간이 보장 되고,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에 '기관장 재량사항'이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이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또 종전에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장된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 공휴일 근무와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한된다.

이외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아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