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탄핵심판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조사 착수
변협, 탄핵심판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조사 착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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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따라 징계위 회부 여부 판단
▲ 김평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빚은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의 징계사유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지난달 헌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거나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 외에도 “헌재가 약한 여자(박 전 대통령을 가리킴)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들(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을 가리킴)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법관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라거나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변인인가” 등의 막말도 내뱉었다.

또 지난달 20일 열린 변론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나아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국회에서 제일 강조한 게 세월호 사건과 뇌물 사건이었는데, 판결문에 이는 다 무죄고 국회에서 경범죄라고 한 걸 헌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건 국회가 아니라 헌재다”라고 헌재를 폄하하는 발언도 했다.

변호사 징계규칙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