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출시 1년] 비과세혜택 두 배로 상향 추진
[ISA 출시 1년] 비과세혜택 두 배로 상향 추진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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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1회 허용 방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에 올라가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종석 의원 홈페이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두 배 상향 및 중도 자금 인출 허용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갔다.

ISA는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 손익을 계산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3월 14일부터 출시했지만 제약 장치가 많아 가입자가 줄고 해지 계좌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활성화를 위해 계좌에서 나오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금의 두 배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진다.

중도 인출을 하지 않은 성실 가입자의 경우 5년째에 세제혜택 한도의 150%를 추가 부여하고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따라서 성실 가입자의 세제혜택은 최대 1250만원까지 커진다.

가입자격도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새 ISA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뺀 60세 이상 누구나 소득 증빙을 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할 수 없는 중도 자율 인출도 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연 1차례에 한해 허용하는 것도 추진된다. 성실 납부 가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현행 5년인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선 중도인출이나 가입자격 제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개정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내고 세금혜택도 크지 않으면서 5년간 돈이 묶이는 상품에 굳이 가입할 매력을 못 느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과감히 늘리고, 가입요건도 완화시키면서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 개정안대로 우선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ISA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