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전속고발권… 대선주자들도 '폐지' 목소리
기로에 선 전속고발권… 대선주자들도 '폐지' 목소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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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파면 이후 공정위 개혁 필요성 제기
민주당, 공정위-인수위 관계 재정립 법개정 추진

그간 야권에서 제기돼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81년 공정거래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했다.

그러다가 법이 몇 차례 바뀌면서 1996년부터는 검찰총장이, 2013년부터는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많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더해 청와대 지시로 CJ를 표적 조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주된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청와대의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 개입 등 특검의 수사 결과가 사실일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심사 과정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해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기 대선주자들까지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들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피해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들어 줄곧 폐지를 반대했던 공정위로서는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와 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상호 독립성을 높이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공정위 수뇌부를 통해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차단벽'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사와 판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의 수직적인 구조는 마치 판사와 검사가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며 "대심제 위원회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로 분리 운영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