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전직 대통령을 꼭 구속해야 하나"
김진 "전직 대통령을 꼭 구속해야 하나"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7.03.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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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로 박근혜 수사 미뤄야"
"제2의 한국당 분당 사태 없다"
▲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오른쪽부터), 안상수 의원, 김진 전 논설위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ㆍ당협 위원장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아니 지금 전직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구속하느냐"고 반발했다.

김 고문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 "구속 수사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서 단죄를 받고 탄핵당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았나"라며 "그러면 이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껴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헌법보다도 아래의 형사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금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게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영장을 왜 청구하나"라며 "대통령이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 위험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헌법으로 단죄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국가적인 위신의 추락이라든가, 또는 상당한 많은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상처, 어떤 게 크겠나"라며 "대통령을 꼭 감옥에 넣어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불구속으로 수사와 기소는 왜 안 되는 것이냐"며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김 고문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그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을 대규모 비자금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로 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면 왜 안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당 내 비박계 30명이 집단 탈당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런 움직임도 없고 1차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분당해서 나간 바른정당의 32명의 의원이 있지 않느냐"며 "현재 바른정당이 현재 정치권에서 어떤 위상이냐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제2분당은 없다"고 단언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