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박근혜 탄핵과 부동산> 뉴스테이 등 新임대정책은 '성과'
<기획-박근혜 탄핵과 부동산> 뉴스테이 등 新임대정책은 '성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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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서도 필요성 여전…생존 가능성 높아
야권 강세 정국 속 現 규제기조 '더 거세질 것'

▲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정농단 사태로 역대급 파장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걸어온 길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권 초기 대대적 규제완화로 시장 부양에 나섰던 지난 정부는 가계부채 급등과 시장과열 문제에 부딪쳐 급 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향했다. 

주거정책에 있어선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다음 정권까지 살아남을 만한 성과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야권강세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중심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 특징으로 대대적 규제 완화에서 강도 높은 규제로 전환된 정책적 기조의 변화를 꼽았다.

지난 2013년 정권초기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적 면제와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를 통한 주택구입 지원,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이 담겼다.

이어 2014년 9월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담겨 '내 집 마련'시 은행 대출이 쉬워졌다.

또 같은해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을 골자로한 일명 '부동산 3법'이 통과했다.

이는 모두 부동산 규제완화 차원의 정책 수립과 입법 추진으로 박근혜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가계부채 및 시장과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1.3부동산대책과 함께 정책기조를 규제로 급 전환했다.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꼽힌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주로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또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영역을 민간건설사까지 확대하는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기에 막을 내렸지만, 임대주택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의 큰 틀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탄핵의 직접적 영향을 받기 보단 금리의 변화와 주택시장의 수급상황 등 거시경제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야권의 세력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 활성화 보다 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