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법원 판결때까지 징계 정지시키기로
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때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에 의거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미"라며 "홍 지사에게 대선주자로 나올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5년 7월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1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한 상태이지만 '사실심'인 2심 판결로 무죄 확정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홍 지사는 당 지도부에 당원권 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징계 해제를 결심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따라 홍 지사는 조만간 대선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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