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근혜, 헌재결정 ‘존중선언’ 해야
[기자수첩] 박근혜, 헌재결정 ‘존중선언’ 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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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안에서 침묵상태다.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는 보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침묵시위’ 중이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처럼 꿈쩍 않고 있는 것은 보수 지지층이나 탄핵반대를 외쳐왔던 집회 참가자들의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헌재가 세종시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을 주문한 헌재 판결에도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말대로 표현하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 즉시 ‘존중선언’을 해야 했다.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정을 파탄시킨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했다.

그게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선언’을 해야 한다. 그게 한때나마 국가 원수였던 이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미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