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은 침묵시위, 대리인단은 불복시위
朴은 침묵시위, 대리인단은 불복시위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7.03.1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靑 퇴거할 듯…"朴, 입장 밝힌다고 해도 이미 때 놓쳐"
▲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에 청와대 본관에 게양된 봉황기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2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의 모습으로, 태극기 옆 깃대에 봉황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을 잃었지만 사흘째 청와대에 머물며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 12일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삼성동 사저의 노후, 경호시설 미비 문제를 들었다.

삼성동 사저는 지난 1983년 건축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까지 23년간 이곳에 거주했다.

문제는 박 전 대표의 침묵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은 연일 불복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 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사실상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재의 침묵시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청와대에서 즉각 퇴거하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물론 삼성동 사저의 노후와 경호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역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청와대 무단 점거 중"이라는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셈이다.

청와대는 13일께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떠날지는 모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범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헌재결정을 존중한다는 대국민 승복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며 "사흘의 침묵이 '박근혜의 본심'을 증명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불복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를 통해 "이번 탄핵은 단순히 개인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헌재 결정 불복종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광고를 냈고,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