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헌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였다"(종합)
[박근혜 탄핵] 헌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였다"(종합)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7.03.1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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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 언론탄압은 탄핵 사유 안돼"
속전속결, 22분만에 박근혜 탄핵 결정
▲ 헌재 탄핵 심판 선고 후 CNN이 'Park Out'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전하고 있다.(사진=CNN 홈페이지 캡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다름아닌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헌법재판관 전원의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며 제시한 사유는 13가지에 이르고, 헌재는 이를 5개 유형으로 판단해 심리를 진행한만큼 이날 선고도 1시간 넘게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대행은 불과 22분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문을 읽어내려가며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결정적 사유는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점이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 및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행은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대행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한 것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며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 대행은 결론적으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 등 국회가 탄핵사유로 제시한 나머지 주요 사항들에 대해선 대부분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행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위배 혐의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따라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행은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유출 문제로 세계일보 사장을 교체하는데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행은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