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참사, 朴 탄핵사유 안돼"
헌재 "세월호 참사, 朴 탄핵사유 안돼"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7.03.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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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의무 조항, 추상적 규정으로 탄핵 어려워"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한 13가지 사항 중 '세월호 참사' 책임 관련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조항은 있다"면서도 "성실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조항을 개념으로 탄핵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