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알레르기 식재료 표시 안하면 벌금 100만원
패스트푸드 알레르기 식재료 표시 안하면 벌금 100만원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3.1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5000여 매장 대상…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

▲ (사진=박고은 인턴기자)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점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새로 제정해 고시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표시 대상 식품은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다.

또 표시해야 할 식품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이번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해야 하는 영업장은 30개 업체, 1만5000여 매장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피자헛 등 12곳 피자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6곳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나뚜루 등 3곳 아이스크림 판매점 △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9개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이들 영업장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들어 있으면 사용량·함유량에 상관없이 메뉴판의 제품 이름이나 가격정보 옆에 해당 원재료명을 적어야 한다.

또는 책자·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할 때는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리플릿·스티커 등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