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D-1] 증인 25명 최다기록… 노무현때와 다 달랐다
[탄핵선고 D-1] 증인 25명 최다기록… 노무현때와 다 달랐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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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신분부터 달라… 탄핵사유 盧 3개·朴 13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헌재의 선고만을 남겨두게됐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9일부터 선고까지 92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11시 선고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는 크게 달랐다.

가장 큰 차이는 형사소송법상 신분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은 아니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이 발단이 됐고 박 대통령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문제였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공범으로서 책임 △국가경제와 국정파탄 책임 등 3개였다.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13개다.

2004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장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조인이기도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방어했다.

심판 과정도 달랐다. 2004년에는 총 7차례의 재판이 열렸으며 증인은 4명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에 선 증인은 25명으로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기일 절차가 없었던 반면 박 대통령의 사건에서는 3차례의 준비기일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사건은 3개월여인 92일이 걸리게 된다.

▲ (그래픽=연합뉴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걸린 기간도 다르다.

13년 전에는 4월30일 변론이 종결돼 정확히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11일 만에 선고를 하는 박 대통령 심판보다 3일이 더 길었다.

선고날짜가 확정된 것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에는 선고일 3일 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숫자도 다르다. 원래 재판관은 9명으로 2004년에는 결원이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31일 퇴임하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민심도 매우 달랐다. 12년전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5%로 찬성의 갑절에 달했다.

반면 최근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6.9%,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를 각각 기록하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