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에 계좌 송금기능이 추가됐다.
해당 기능은 은행·우체국·상호금융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호환되며, 송금 횟수 제한과 수수료 없이 타인 계좌로 간편히 돈을 보낼 수 있다.
기존 카카오페이 송금 화면에서 '계좌로'란 버튼만 누르면 기능이 구동되며, 카카오톡 친구나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송금에 '쪼르기' 기능도 도입했다. 쪼르기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친구에게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식사 더치페이나 모임 비용 정산 등에 쓸 수 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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