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300호 매입 추진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300호 매입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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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일괄매입 원칙이나 '세대·층별도' 가능
청년근로자·홀몸어르신 등 맞춤형 공급 예정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 300호를 매입해 청년근로자 또는 홀몸어르신 등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동별 일괄 매입이 원칙이나 세대별 또는 층별 매입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10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를 통해 매입·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1차분 300호는 14~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한 주택들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공급키로 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해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지급할 예정이다.

매입신청은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SH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SH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수요자 맞춤형 공급방식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