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원 자녀 우선 채용' 현대車 노사 단협 갈등 촉발
'사망직원 자녀 우선 채용' 현대車 노사 단협 갈등 촉발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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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단협 조항 시정 없이 유지하겠다" 입장 밝혀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협 조항을 놓고 다시 갈등을 일으킬 분위기다.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자녀 특별채용 등을 담은 이 단협 조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율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임단협 개시를 앞두고 "자율시정 권고를 받은 단협 조항을 시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발행한 소식지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단협 조항은 올해 임단협에서 절대로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현대차 노사의 단협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 '제97조 우선 채용'이다.

이 조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로 규정돼 있다.

고용부는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이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또 다른 단협 조항은 '제1조 유일 교섭단체'다.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일한 교섭단체는 인정받을 수 없다.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시설물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제11조 노조 운영비 원조 조항도 시정권고 대상이다.

회사 측은 이미 지난해 노사협상에서도 이 같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요구했지만, 노조가 협상 테이블 상정을 외면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회사는 올해 교섭에서 이 조항들을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지난해 3월 사측에 단협 자율시정 권고를 한 데 이어 12월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강제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구조조정과 분사 논란 속에 임단협에서 자녀 우선채용 조항의 존폐 여부를 다루고 있지만, 타결점을 아예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10일 시작한 임단협에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협상장에 올리며 "호황기 때 만든 단협이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회사 측은 그 외에도 해외연수 중단, 20년 미만 장기근속 특별포상제 폐지,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 지급 중단 등의 단협은 회사가 어려운 만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길선 회장은 당시 담화문에서 "일감이 줄어든 만큼 호황기에 만든 도가 넘은 제도와 단협은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겠다"며 "노조도 회사 생존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현대중 노조는 조합원의 복지와 권리가 후퇴될 단협을 시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