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보급형 상속상품 '가족 배려신탁' 출시
KEB하나은행, 보급형 상속상품 '가족 배려신탁' 출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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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시 유산분할 협의 없이 귀속 권리자에게 재산 지급
▲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장례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 재산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본인 사후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계좌당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