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르노삼성, 6억원대 과징금
‘안전기준 위반’ 르노삼성, 6억원대 과징금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3.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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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등 불량… SM6·이보크·기블리 등 17개 차종 9만여대 리콜
▲ 리콜 조치가 내려진 르노삼성자동차의 SM6.(사진=국토부 제공)

르노삼성이 차체제어장치(BCM) 안전기준을 어겨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에 대해 6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11월 26일부터 작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2395대에서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수 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5분 이상 연속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가 소등된 후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할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SM6를 포함해 르노삼성,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7038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2015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5만110대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문제가 있어 리콜하기로 했다.

SM6 중 작년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1만5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부품결함으로, 작년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5626대(2.0 가솔린엔진 사양)는 워터 펌프 관련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인해 각각 리콜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1265대의 차량이다.

이 회사의 재규어 XF 승용차 837대(제작일자 2013년 5월 1일∼2015년 6월 15일)는 연료호스 손상으로, 재규어 XE(디젤엔진 사양) 85대(제작일자 2014년 12월 16일∼2015년 6월 30일)는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는 저압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제작된 차량 536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 350 BLUETEC 4M, GLE 250d 4M, GLE 350d 4M, GLS 350d 4M 167대(제작일자 작년 7월21일~8월16일)는 중앙서랍을 고정하는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어 리콜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E 300과 E 300 4MATIC 승용차 28대(제작일자 2016년 7월 19일∼28일)는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결함으로, ML 350 BLUETEC 4M 승용차 3대(제작일자 2016년 1월 6일)는 전방 완충장치의 부품 불량으로 인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컴패스 승용차 중 작년 6월 10∼21일 제작된 48대의 차량은 엔진 내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수 있어 리콜한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