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구해야
의료진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구해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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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오는 6월부터 시행…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휴유증·부작용 △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도 의료현장은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지만, 이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일 뿐 의료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를 법으로 의료진에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처는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리수술’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담당으로 예약돼 있던 수술 3건을 후배 의사에게 맡기고 해외 학회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은 추후 병원 내부 관계자의 폭로로 외부에 밝혀졌고, A교수가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뒤늦게 병원장과 A 교수로부터 진료비 및 특진비 전액을 환불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사윤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환자진료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등 의료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도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