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 10일 탄핵심판이 가른다
대한민국 운명 10일 탄핵심판이 가른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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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체제서 결론… 6인 이상 찬성하면 인용
즉시 효력 생겨… 경찰, 경비태세 수위 상향하기로
▲ (사진=신아일보DB)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 심판 사건이 3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갖고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로 결정했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대통령의 거취와 직결되면서 조기대선이냐, 아니냐의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 3회를 포함해 총 20회에 걸친 변론을 진행하는 등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움직여왔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 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열었다. 최종변론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첫 평의는 1시간30분 3월2일 평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동안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 아래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

앞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까지 선고를 내려 추가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있다. 이는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노선이 됐다.

이 대행도 지난달 16일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특히 이 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에 무게가 쏠렸고, 통상 3일 전 선고 일을 공표하는 점에 미뤄봤을 때도 선고기일 발표 시점은 7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탄핵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고기일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헌재가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후로 선고기일이 정해져 7인 체제에서 선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전날 불과 1시간 동안만 평의를 열어 사실상 평의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반대로 3인 이상이 인용에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13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9명 가운데 6명 반대, 3명 찬성으로 기각됐다.

선고는 결론이 미리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이 오전에 최종 투표하고 오후에 바로 발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에도 이 방식을 택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헌재는 기각과 인용, 각하 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미리 만들어놓고 결과와 맞는 것을 발표한다.

결정문을 발표하더라도 탄핵 찬반 의견이 극도로 대립하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최종 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된다.

한편 선고 이후 탄핵 찬반 세력들의 충돌을 비롯, 극심한 사회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선고일부터 경찰 경비 태세 최고수위인 갑호비상령을 내릴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