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D-2… 朴 지연전략 안 먹혔다
탄핵심판 선고 D-2… 朴 지연전략 안 먹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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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은 심리과정 거쳐 선고만 남아
무더기 증인신청에 재판부 향한 막말까지
▲ 헌법재판소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이달 10일 오전11시에 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마침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탄핵 심판은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태와 함께 변론권 보장을 둘러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순탄치 않은 심리 과정을 거쳐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당일 컴퓨터 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고,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던 강 재판관은 급거 귀국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맞대응 하기도 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일부 채택하고 이후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소환 불가 방침을 밝히며 속도를 냈다. 이어 2월9일 13차 변론에서는 23일까지 주장을 총정리하는 서면제출을 요구했다.

증인신청은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 변론 종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16일 14차 변론에서는 그달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종결이 다가오자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촛불과 반대하는 집회는 더욱 거세졌다.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리는 찬반 시위의 규모도 커졌다.

대통령 측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를 영입했고 반발은 여전했다. 헌재 변론에서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윽고 김 변호사는 2월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심리 진행 절차에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까지 제출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을 비롯해 재판부에 대한 막말, 삿대질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대통령 측이 강도 높은 '지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피 신청과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최종변론을 3월2~3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일부 수용해 2월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박 대통령은 끝내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27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기록검토를 해왔다.

애초 7일경 선고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헌재는 날짜를 정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굳혔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고 일정 통보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아직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론재개, 선고 연기를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 사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하 또는 기각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과 '신속' 원칙을 정한 헌재는 이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 지연전략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확정해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탄핵 찬반집회가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헌재 주변에 평소보다 3배 많은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