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부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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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에셋대우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 3000억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때 이중 2500억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류상으로는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나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공모였다고 봤다.

지난달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5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진행된 것이다.

해당 ABS는 6개월 만기 상품이다. 1월 만기가 돌아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통적 사모 형식으로 판매했으며 모두 팔렸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