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 근무혁신 지침 시행
공무원 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 근무혁신 지침 시행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3.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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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모성보호·육아시간' 제도 장려
고교 이하 자녀, 학교 행사 땐 '1년 2일 휴가'

정부가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을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생산성 낮은 비효율 근무 문화 탈출을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에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필요시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주 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 시간을 하루 4시간∼12시간의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중한 업무로 새벽 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이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대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1일 1시간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이 제도는 이달 중에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자녀돌봄휴가도 적극 권장해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2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이 밖에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도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우수기관은 포상을 수여하는 등 근무혁신을 장려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