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역주택조합의 명암(明暗)> ② 위험과 책임은 온전히 '조합원 몫'
<기획-지역주택조합의 명암(明暗)> ② 위험과 책임은 온전히 '조합원 몫'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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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대행사 新먹거리 주목…리스크 적어 '매력적'
사업차질 따른 손실에 무방비 노출된 무주택 서민들

▲ 신탁사와 시공예정사를 홍보 중인 A지역주택조합의 광고.(자료=A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내 집 마련'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비해 서민들의 소득수준은 턱 없이 빈약하다.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하듯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장만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인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조합설립과 허위·과장광고,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과 대행사 등 관계사들의 역할,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최근 저렴한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조합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는 건설사와 대행사들도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특성상 시공사나 대행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도 리스크에선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사업주체로서 모든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차질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떠안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사업의 주체가되는 조합원 외에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이 참여한다.

업무대행사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 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조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부실업체가 대행을 맡을 경우에는 사업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현 제도 하에서 대행사는 그저 대행사일 뿐이다. 사기나 자금횡령과 같은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행사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들을 끌어들이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상황에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 체결 전 '시공예정사' 관계에선 해당 사업에 아무런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조합 가입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시공예정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직접적인 손해나 책임에서 자유롭다.

문제는 거의 모든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부터 시공예정사를 선정해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시공예정사들 역시 책임 소재에선 한 발 물러나 있으면서도 홍보에 은근슬쩍 동참해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희건설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들을 '분양중'인 것처럼 홍보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분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홈페이지 메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며 "(조합원을 모집 중인 단지는 따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개선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 조합원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을 분양중인 단지처럼 홍보 중인 서희건설 홈페이지.(자료=서희건설 홈페이지)
조합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신탁사들 역시 사업자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신탁사는 정해진 단계와 요건만 갖춰질 경우 조합측에 언제든 자금을 내어 줄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자금을 운용하지는 않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수요자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이 부족해 일반분양인 줄 알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며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의 불투명성, 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